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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3월분 임금 산정작업은 이르면 4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리 직원이 북측의 지침대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현지 법인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임금 지급의 권한은 우리 측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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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