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대법원은 민사, 가사, 신청, 회생·파산 사건에 이어 오는 23일 자정부터 민사집행·비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부동산경매,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기타경매 ▲기타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의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

사건 기록에 대해 전자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열람권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조회도 가능하다.

부동산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사건, 채권배당, 기타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비송, 과태료사건 등에 대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됐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교부권자 등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낼 수 있다.

신청채권자의 경우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인 역시 전자소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도 권리신고·배당요구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도 마찬가지다.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 사용되던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그대로 사용,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자소송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비송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제출 및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전자 송달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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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