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어진 것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분석·정리해 3월 말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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