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환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사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의 교육용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며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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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