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전국대회 고등부 품새 시합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 시합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심판부의장 김모(62)씨와 전모(61)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일 경기도 의정부의 A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금강형 단체 4강전에 앞서 부의장 전씨를 통해 경기심판 이씨 등 5명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45) 전무의 아들이 선수로 참여한 K고교 A팀이 승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 조작은 이날 대회 4강전 경기 직전에 부의장 전씨가 심판 5명을 불러 모아 품새 판정에서 무조건 K고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4강전 경기는 K고교 상대팀이 우수했지만 승부조작을 지시받은 심판 5명은 모두 K고교의 승리를 판정했다.

경기 직후 상대팀 코치가 나와 "김 전무 아들 팀이라고 봐주는 거냐"며 "발차기도 안 되고, 동작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K고교가) 이겨"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K고교 A팀은 결승전에서 같은 학교 2학년생으로 구성된 B팀을 만나 이 대회에서 최종 우승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판은 맡은 서모(40)씨는 "지시받은 사실을 잠시 잊고 상대팀이 잘했다는 청 깃발을 들려고 했으나, 다른 심판들이 모두 홍 깃발을 드는 것을 보고 나도 홍 깃발을 들었다"고 시인했다.

심판 이모(45)씨도 "시합 후 상대팀 코치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며 "3:2점수로 K고교팀이 이겼다면 우길 수 도 있지만, 5:0의 결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러한 승부조작으로 그동안 대회 입상 성적이 없었던 김 전무 아들은 이 대회 우승과 이후 열린 2개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둬 태권도로 유명한 Y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또한 김 전무 아들과 같은 팀원이었던 J씨 등 2명은 이 대회성적만으로 태권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G대학과 D대학에 진학했다.

승부조작을 지시한 심판부의장 김씨는 "K고교 A팀에 자신과 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기게 해주려고 스스로 판단해 승부조작을 지시했다"며 김 전무와의 사전 공모 및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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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승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