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죄'를 적용해 17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일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송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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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