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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다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마모(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씨는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6단계로 구분되는 마약 유통책 중 최상선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공급책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여동안 필로폰 180g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2009~2011년 멕시코 등에서 필로폰 400g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석방 이후 다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씨는 일부 조직원들이 검찰에 먼저 붙잡히자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는 조직원의 부인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범은 물론 마씨의 범행을 증언할 조직원 등 관련자들이 법정 진술을 거부하면서 마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마씨를 지난 6월부터 추적했으며 한 차례 자동차 추격전까지 벌였으나 검거에 실패한 뒤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식당에서 조직원과 접선하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마씨는 대포폰 18대와 대포차 5대를 동원해 검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씨와 조직원 등 8명을 사법처리했으며 도망간 공범 1명을 계속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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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