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에 한해 용도변경 제한이 대폭 풀린다. 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풀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바꿀 수 있는 업종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적용된 후 그동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집을 짓거나 개보수가 제한되 불편을 호소해왔다. 그간 발전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도시권에 인접함에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의 주민들은 규제로 자신들의 동네가 발전하지 못한 것에 불편을 호소하며 당국에 규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지금까지는 슈퍼마켓,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 30종과 어린이집과 양로원 등으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것이 이르면 연말에 목욕탕과 PC방, 극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모두 90여 종으로 용도 변경의 범위가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공장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 7만2,000동(60%)이다. 이 건물들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세워지거나, 수십 년 간 관련 법 완화 과정에서 조금씩 들어섰다 재차 규정이 강화되며 더 이상 신축이 불가능해진 것들이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을 허용했고 면적을 넓히는 것도 제한했다. 또한 기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신축이 허가되온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은 건축물 허가 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동식물 관련 시설도 지역별 실정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 축사나 양어장, 온실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 권한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7월 입법예고한 뒤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 그린벨트 해제 연합회원 200여명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후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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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