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권부모연합이 주관한 ‘교육현안국민보고회’에서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안교육의 자율성, 부모의 교육 선택권 및 성교육 내용과 학부모 알 권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들은 특히 국가의 교육 통제를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열린 보고회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참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주로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 범위와 교육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논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현행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학교 시민교육의 편향성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됐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정부 수립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서술 부족을 근거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사실과 균형을 주문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대안교육기관법의 등록·취소 기준과 불명확한 규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국가가 빼앗을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불법·부실 시설 근절과 학습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안교육 시설에 가하는 규제가 폐쇄 이후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점을 우려했다.
오세라비 대안연대 대표는 전교조가 주도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생물학적 성 구분에 관한 설명과 교육 내용에 대해 학부모가 알 수 있게 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조례를 사례로 들어 이 제도의 실질적인 권한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회에서 발제자들은 역사교육의 사실성과 균형, 대안교육의 자율성, 성교육의 내용 공개와 학부모 참여, 교권보호 제도의 권한 정비 등을 집중 거론하며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나열했다. 특히 교육과정 및 제도상 운영에까지 국가의 통제가 과도하게 미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에 국가 통제가 과도하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침해되는 건 뻔한 이치다.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위축되고 교육이 획일화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국가가 교육의 질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선과 범위를 뛰어넘어 교육의 목적과 방법까지 개입하려 드는 건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의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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