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프로포폴을 가로채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지인과 간호조무사, 환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약 2만8380㎎을 빼돌려 상당량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 명의로 가짜 처방전을 쓰거나 투약 수량을 부풀려 적는 수법을 썼다.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 사항을 범행 은폐에 활용했으며, 진료 시간 중 원내 침실 등에서 약물을 투약했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

A씨의 지인 B씨와 간호조무사 C·D씨는 중독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사 투여를 도와 함께 입건됐다. 환자 E씨는 같은 기간 성형외과 11곳을 돌며 하루 최대 10병씩 총 1만980㎎ 상당의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는다.

환자 명의로 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의사 구속
[사진=뉴시스]

경찰은 E씨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는 한편, 과다 처방을 내린 다른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적정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하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