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제작진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법조계는 창작물의 특성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극중 설정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제작진이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유족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요건도 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뤘다. 당시 수사당국은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영화는 여기에 허구적 설정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창작적 해석과 사실 적시 구분… 허위성·고의 입증 필요
법조계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더라도 제작자의 해석과 상상력이 반영된 영화의 설정을 곧바로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암살자(들)’이 시작 전 일부 내용을 각색했다고 안내한 점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상엽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통상 창작물인 영화에는 제작자의 해석이나 의견이 담기는 만큼 그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며 제작자의 해석이 담긴 의견 표명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혹이나 해석의 참·거짓을 객관적으로 가리는 문제도 남는다.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작진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작품에 담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진섭 법무법인 대륜 부대표 변호사는 “팩션(팩트+픽션)이 처벌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허구라서’가 아니라 허위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까지 형사재판의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제3자 고발만으로는 한계… 기존 사건도 무죄·불기소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유족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처벌에 필요한 고소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역사적 인물을 다룬 창작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KBS 대하드라마 ‘서울1945’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후손들이 두 사람을 친일파나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영화 ‘명량’도 배설 장군 후손들이 허구적 묘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 사건에서는 창작물에 허구와 각색이 반영된다는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관객이 실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며 일부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제작사가 박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반면 영화 ‘실미도’의 684부대 훈련병 유족과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등장하는 신숙주의 후손들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창작물의 특성상 일정 범위의 각색과 허구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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