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 규모가 본원보다 최대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산부산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분원 3곳의 환불액이 본원을 앞질렀다.

양산부산대병원의 환불 총액은 5052만원으로 부산대병원(1976만원)의 2.56배였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병원의 진료비 규모는 양산부산대병원이 1조8632억원, 부산대병원이 1조8560억원으로 엇비슷했다. 화순전남대병원 환불액은 1425만원으로 전남대병원(799만원)의 1.78배였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1038만원으로 경상국립대병원(778만원)의 1.33배를 기록했다.

국립대병원 분원 과다청구 환불 본원 웃돌아
[사진=뉴시스]

해당 수치는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 바로잡힌 사례만 모은 결과다. 신청하지 않은 건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과다 청구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 비중도 분원이 더 높았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이 17.3%, 양산부산대병원이 13.4%,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8.8%로 집계돼 본원인 서울대병원(14.3%), 부산대병원(12.2%), 경상국립대병원(8.6%)을 웃돌았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세운 국립대병원 분원이 진료비 규모에 비해 더 많은 과다 청구로 환자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보건당국은 국립대병원 분원의 진료비 청구 체계와 비급여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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