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JTBC 방송화면 캡처

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등 총 14명이 실명이 공개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체납액을 완납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993명을 공개 예정이었지만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액을 완납해 제외됐다.

이중엔 2542만 7540원을 내지 않은 40대 유명 여배우 A씨도 포함돼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24일 하루만에 무려 6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로는개인 335명, 법인 644명으로 총체납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979명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850만원과 2912만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이나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공단 한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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