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결과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랐던 건 과천시가 신천지 측을 상대로 변경신청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데 있다. 관련 법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게 핵심이다.

신천지는 지난 2016년 3월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의 9층을 매입했다. 당시 사무실 등으로 쓰이던 건물의 용도를 매입 후 한달 만에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변경한 후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방역 비상조치로 임의 폐쇄된 후 3년여 방치돼 오던 건물을 신천지가 2023년 3월 과천시에 ‘종교시설-교회’로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과천시는 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대 민원과 갈등 심화로 공익이 저해될 거란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신천지 측이 지난 2024년 4월 과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종교 활동이나 포교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부정적 정서에 기반한 민원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불법 행위 정황이 없는 한 타종교 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1심 법원이 간과한 게 있다. 과천시가 이 건물을 종교 집회 시설로 전용하려는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부정적인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은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란 점이다. 1심 법원은 이 부분을 지나친 반면에 2심은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 지자체의 거부 재량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과천시 측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하되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측이 이 문제를 상고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뒤집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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