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의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초구는 사랑의교회가 신축 중인 예배당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 공간 1,077.98㎡의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음 해 감사에서 해당 점용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초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초구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했으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초구는 2020년 2월 교회 측에 지하 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같은 해 3월 원상회복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지난해 3월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무효로 판단,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판단을 변경했는지는 이날 공개된 요지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원상회복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 등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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