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원회
한기총 제36-1차 실행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 직제를 삭제했다. 운영세칙은 실행위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또 대표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조정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1회로 줄인 것이다. 다만 이 정관 개정안은 총회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밖에 김정환 목사를 법인 이사직에서 제명하기로 했으며 2명의 신임 감사를 인준했다. 아울러 신규 회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를 비롯해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승인했다.

한편, 실행위에 앞서 박종만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선 신재영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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