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 등 세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혼 가정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구체적 관계가 모두 표시돼 ‘배우자의 자녀’, ‘의붓자녀’ 등의 표현이 포함될 경우 민감한 가족사가 외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학교, 공공기관 등에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단,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세대주와의 상세 관계를 기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발급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해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외국인의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모두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전입신고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전입신고와 관련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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