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예배
    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앞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 등 세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혼 가정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