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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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케냐의 주요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단체법(The Religious Organisations Bill)’과 ‘종교단체정책(The Religious Organisations Policy)’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음주의연합회(Evangelical Association of Kenya, EAK)와 케냐교회·성직자협의회(Church and Clergy Association of Kenya, CCAK)는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종교단체를 정부 산하 기관처럼 다루며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체계 아래 두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감독(oversight)을 도입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 종교를 두지 않는다’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장관실 산하에 ‘종교단체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신설하고, 종교단체등록관(Registrar of Religious Organisations)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등록관은 종교단체의 등록·정지·취소 권한을 가지며, 모든 종교단체의 등록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EAK는 법안의 ‘감독(oversight)’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CCAK는 대통령에게 종교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CCAK 의장 허드슨 은데다(Hudson Ndeda) 감독은 “법안에 등장하는 ‘우산 단체(umbrella body)’ 개념과 ‘위원회 설립’ 조항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결사의 자유에도 반한다”며 “이 법안은 종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등록하지 않은 교회나 지도자에게 500만 케냐 실링(약 3만9천 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처벌”이라며 “정부가 종교기관을 규제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합체인 케냐 복음주의·토착기독교연맹(Federation of Evangelical and Indigenous Christian Churches in Kenya, FEICCK)도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착 교회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FEICCK의 새뮤얼 은지리리(Samuel Njiriri) 감독은 “이 법안은 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CDI는 이 같은 법안이 지난해 발생한 ‘샤카홀라 학살(Shakahola Massacre)’ 사건 이후 등장했다. 해당 사건은 극단주의 종교집단의 조작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한 참극으로, 이를 계기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종교단체 감독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이후 종교단체를 통합 관리하는 ‘종교위원회(Commission of Religious Affairs)’ 설립을 권고했다.

케냐 정부 측은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와 극단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계는 정부의 개입이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는 ‘단체법(Societies Act)’에 따라 종교기관이 등록되어야만 법적 지위를 갖는다.

‘종교단체정책 2024’ 초안은 종교활동을 명확히 규정할 법적 체계가 없다는 점,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불명확한 처리, 종교기관의 법적 지위 부재, 그리고 온라인 종교 콘텐츠의 무규제 상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극단주의나 사이비 집단 피해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의 부재와 행정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루토 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헌법이 보장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신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며,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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