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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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대법원이 허위 개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전면 무효화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 ‘강제 개종법’이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3년 만에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판사 J.B. 파르디왈라와 마노즈 미스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158쪽 분량의 판결문은, 2022년 4월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 비자이 마시(Vijay Masih) 목사,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직원, 샘 히긴보텀 농업·기술·과학대학(SHUATS) 관계자 등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모든 형사 사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법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등록된 사건번호 224/2022, 47/2023, 54/2023, 55/2023, 60/2023 등 모든 사건과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년간 부당한 혐의에 맞서 싸워온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법적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사건은 2022년 4월 14일 ‘세족목요일(Maundy Thursday)’에 시작됐다. 힌두 극우단체 비슈와 힌두 파리샤드(VHP) 소속 인사들이 파테푸르(Fatehpur) 지역의 복음교회 예배당을 포위하고 경찰을 불러, 90명의 힌두교인이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마시 목사를 비롯해 35명의 신자를 체포했으며, 일부는 100일 넘게 구금되었다.

대법원은 당시의 제1보고서(FIR)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VHP 간부로, 기존 법률에 따라 개종 사건의 고발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이후 등록된 4건의 추가 고발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발자들의 진술이 ‘복사된 듯 동일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류의 전자 날짜도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찍혀 있어 “기계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한 사례에서는 두 명의 고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잘못된 인물명으로 기재했으며, 일부 진술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라 주장한 이들이 이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VHP 회원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다수의 고발이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68명의 기독교인이 누명을 썼으며, 이 중에는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17세 청소년의 나이를 23세로 조작해 구금하기도 했다. 한 소녀는 체포를 피해 한밤중에 급히 피신해야 했다.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선임 행정관 제이 메린(J. Merin)은 “57명의 병원 직원이 직장을 잃거나 타 지역으로 강제 전출됐다”며 “병원 운영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이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환자 수가 하루 50명에서 7명 이하로 급감했고, 수입도 급격히 줄었다.

복음교회 인도연합회(ECI)의 총무 에드윈 웨슬리(Edwin Wesley) 목사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겨냥한 조직적 공격이었다”며 “많은 교인들이 직장을 잃고,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네 차례나 조사했지만, ‘힌두교인 90명이 개종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단 한 명의 증인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독립교회를 이끄는 조세 프라카시 조지(Pastor Jose Prakash George) 목사는 2023년 2월 체포되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수사당국의 자료와 증거 수집 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5조의 정신에 비추어, 현행 ‘강제 개종 금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웨슬리 목사는 “이 사건은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즉 예배하고 전파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이후, 비(非)힌두교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급증했다.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25 세계 박해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11위로, 모디 정부 출범 전인 2013년의 31위에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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