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교회
이집트 교회(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부활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청원은 이집트 내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핵심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CDI는 이번 항소가 행정 분쟁과 법률 자문, 입법 검토를 담당하는 독립 사법 기관인 이집트 국무위원회(State Council) 산하 위원회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종 행정 사건의 조정을 담당하며, 심사관(Commissioners)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판결을 준비한다.

이집트 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국제 종교 자유 단체인 ‘ADF 인터내셔널(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의 지원을 받아 공동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총리실이 부활절을 공휴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거부하자 법적 절차에 나섰다.

청원인단은 “정부가 부활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변호사들은 내각에 부활절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 기독교인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와 축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청원서에는 “법조계나 공공기관 등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또는 대학 시험 일정으로 인해 상당수 콥트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앙적 예식을 존엄하고 의미 있게 지킬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명시됐다.

ADF 인터내셔널 종교자유국장 켈시 조르지(Kelsey Zorzi)는 이번 청원이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진전시킬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활절을 공식 공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일이나 학업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ADF는 이미 이집트 정부가 정교회 크리스마스와 무슬림 주요 명절을 공식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만, 부활절은 여전히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기독교인들이 신앙 실천과 직장·학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F 인터내셔널의 법률고문 리지 프랜시스 브링크(Lizzie Francis Brink)는 “이집트 헌법 제64조가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등 세 가지 ‘하늘의 종교’ 신자만이 합법적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예배당을 건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독교 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 International)가 올해 초 발표한 ‘이집트: 박해 역학(Egypt: Persecution Dynamics)’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상이집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폭력과 차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법 집행의 부재와 지방 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공격에 취약하다”며 “교회 지도자나 신자들이 정부의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ADF의 중동 대표 변호사 하이삼 에레이페즈(Haytham Ereifej)는 “부활절을 공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신앙과 생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억압적 상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이 조치는 헌법과 국제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집트 정부가 모든 종교인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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