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된다. 올해는 전국 가구의 약 20%를 표본으로 지난 22일에 시작돼 다음 달 18일에 끝난다.
이번 조사에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건 국가데이터처가 올해부터 가구 유형 파악 단계의 응답 항목을 수정해, 같은 성별일 경우에도 ‘배우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점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같은 성별로 입력될 경우 “배우자 성별은 가구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형태의 통계 등록이 가능해진 게 문제다.
교계와 시민사회는 법적으로 동성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통계에 ‘동성 부부’를 포함시킨 건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등 단체들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국가데이터처를 규탄하고,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동성커플 배우자 등록 허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혼인과 가정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란 결혼의 질서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도덕적 혼란과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23일 논평에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항목이 허용된 건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으로 볼 수 없는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징적 변화이며 헌법 제36조 1항이 명시한 혼인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는 각종 사회제도에서 ‘동성 배우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혼 합법화 논의가 확산됨으로써 가정 해체를 가속화하고, 다음 세대의 성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확산되는 우려와 비판 여론에 국가데이터처는 차별 논란을 이유로 동성 가구주의 관계 입력 제한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 데 도통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여서 의혹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국가데이터처의 말대로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면 ‘비혼 동거’ 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동성 파트너 등록을 허용하고 이를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케 한다.
현행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법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법제가 상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일절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배우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순 통계조사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단순 입력 차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허용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분명 노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인구총조사에서 인정되면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곧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행정부에 속한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상으로라도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에 숨은 의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동성혼 합법화를 밀어붙일 솜셈이 아니겠냐는 거다.
교계와 반 동성애 진영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질서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공세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표기를 허용하는 순간,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물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거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 동의도 없이 불쑥 인구주택총조사에 끼워 넣었다는 건 위헌 여부를 떠나 국민을 속이는 기만한 행위다. 하지만 헌법 개정 없이, 편법으로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했다간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남녀 간의 혼인에 의한 가족제도가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라는 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명확히 판시한 사실이다. 이걸 현실을 도외시하고 헌법 개정이 어려우니 온갖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려는 시도는 위헌이고 우리 사회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망쳐놓게 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양심의 보루인 기독교와 종교계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내팽개친 행정 독주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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