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Imad Alassiry/ Unsplash.com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튀르키예 정부가 30년 넘게 자국에 거주한 외국인 기독교인을 추방한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CHR)로 넘어가며 국제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법률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 인터내셔널(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 ADFI)’은 최근 미국인 케네스 아서 위스트(Kenneth Arthur Wiest)를 대신해 터키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DF에 따르면 위스트는 1985년부터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튀르키예에 거주하며 교회 사역을 도와왔으나, 2019년 튀르키예 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21년부터 추방 조치에 맞서 싸워왔으며, 이번 사건은 유럽 차원의 종교 자유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ADF는 전했다.

ADF의 법률 담당자 엘리자베스 리더(Elizabeth Rieder)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기독교인을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행정 절차나 이민 제도를 이용해 특정 신앙인을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DF는 2020년 이후 튀르키예 정부가 최소 200명 이상의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와 가족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해 약 350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십 년간 합법적으로 튀르키예에 거주해왔다. 튀르키예 내무부는 이들을 ‘국가안보 위협자’로 분류하며 N-82, G-87 등의 ‘보안 코드’를 부여해 재입국을 차단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만 35건 이상의 새로운 코드가 발부됐으며, 이로 인해 개신교 교회들은 목회자 공백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ADF는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30건 이상의 유사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는 성명에서 “터키 헌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 정부의 행정 관행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국 금지와 추방 조치는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학 교육도 극도로 제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여전히 이슬람 신학교 교육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기독교 관련 교육 기관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할키신학교(Halki Seminary)는 여전히 폐쇄 상태이며, 개신교 신학교도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교회는 예배당 사용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부르사 개신교회 등은 오랜 기간 사용하던 예배처소에서 퇴거당하기도 했다.

ADF는 이러한 조치가 튀르키예 헌법과 유럽인권협약 모두를 명백히 위반하는 ‘체계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ADF는 성명에서 “위스트 씨는 불법 행위의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단지 신앙 때문에 입국을 금지당했다”며 “이는 터키 내 기독교인을 침묵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DF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앙인들은 언제든 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튀르키예와 유럽 각국은 종교 관용과 비차별의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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