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해당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부가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실상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또한 민법도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등으로 판시해, 명확히 혼인의 본질을 이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말하며 배우자 관계는 민법 제812조의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한다’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2024년에도 대법원은 ‘우리 법제가 상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하는 개념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시했다”며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배우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순 통계조사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공세이다.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표기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지닌다”며 “이는 명백히, 국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나아가 헌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제도·교육에까지 동성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사전 포석”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독단적 통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권이 앞장서서 사회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 인구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데이터처와 관계 부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국회는 이 위헌적 시도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행정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라 △향후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민 다수의 합의를 철저히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헌법 개정 없는 혼인제도의 변경은 위헌이다. 헌법을 무시한 행정 독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 질서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등 강력한 법적·사회적 대응을 예고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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