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교단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주요 장정(교단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감리교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행정 틀 재편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기류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정면 돌파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감독회장은 입법회의를 앞둔 지난 21일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장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감독회장 4년 겸임제에 대한 일각의 주장을 “떠도는 소문과 억측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감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우선 겸임제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존중은 하되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회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정안도 상정했음을 밝혔다. “연회 감독의 권한 강화를 통해 ‘연회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감리회 전체의 구조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특정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소문에 대해선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은 ‘어불 성설’이며 그와 관련된 입소문은 추정에 의한 ‘억측’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감리회 전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장정개정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감리회가 채택하고 있는 ‘4년 전임제’는 감독회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개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도록 돼 있다. 또 임기 종료와 함께 은퇴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나 이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은퇴를 앞둔 목사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감 김독회장도 이 문제에 대해 “감독회장에 선출되면 ‘개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아왔다”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자신이 내놓은 4년 겸임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감독회장은 “4년 겸임제는 전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며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김독회장이 4년 겸임제에 대해 전임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한 배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재정 확보가 차지한다. 개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함으로써 감리회본부가 얻는 재정적인 유익이 그만큼 크다는 거다. 전임제의 경우 본부에서 감독회장에게 주거비, 생활비, 활동비 등 해마다 수 억 원이 지출되지만 이를 개교회가 부담하게 됨으로 본부의 재정이 선교, 교육 분야 등 본질적인 정책비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재정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김 감독회장의 구상은 단순히 재정 확보의 용이성에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회도 변모하기 위해 그 변화에 걸 맞는 구조 변혁이 필연적이란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감독회장은 이외에도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간소화 △은급부담금 요율 상향 개정안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세세하게 피력한 후 “감리교회가 미래세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입법의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이 되길 기도한다”며 “입법의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모든 개정안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감독회장이 기감 제7차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확정해 입법의회에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목회서신을 발표한 직접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입법의회를 앞둔 시점에서 감일부 개정안을 놓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서 이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갖가지 설과 의혹을 제기하자 입법의회를 코앞에 두고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김 감독회장은 장개위를 직접 찾아가 감독회장 전임제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할 정도로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따라 장개위가 김 감독회장이 제안한 내용을 토의와 숙고를 통해 최종 개정안에 반영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감독회장의 권한과 공정성 훼손 논란과 함께 특정인을 겨냥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사실이다.
감리회의 감독회장 4년 전임제는 감독회장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오직 감리교 전체의 리더십과 행정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에 겸임제는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강점을 꼽힌다. 감독회장이 연회나 지방회와 연결되어 있어 실제 목회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을 행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제도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있는 감독전임제와 겸임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장개위 개정안은 감리교회가 직면한 행정 비효율, 권한 집중, 청년세대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입법의회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감리회의 미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점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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