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자 교통 혼잡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한다.
과천시는 10일 “신천지 관련 시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9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교통 분야에 3천만원, 주민 안전 분야에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을 사들인 뒤, 당초 ‘업무시설(사무소)’로 등록돼 있던 용도를 같은 해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바꿨다. 이후 해당 공간은 종교 예배 등으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폐쇄됐다.
2023년 3월, 신천지는 건축물 용도를 ‘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다시 변경하겠다며 시에 신고했지만, 주민 다수의 반대 의견과 지역 갈등을 이유로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신천지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과천시가 제출한 자료는 신천지 활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불안감이나 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과천시는 항소를 결정하고, 추가 연구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해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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