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시민 7,000명이 해당 변경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27일 접수된 시민 서명부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총 7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과천시는 이 서명부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건물은 신천지가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의 한 건물 9층을 매입하며 시작됐다. 당시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였으나, 한 달 뒤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됐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해당 공간을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2020년대 초 코로나19 사태로 해당 건물이 일시 폐쇄됐다가, 2023년 3월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건물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주민 반발과 지역사회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지역의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천시가 제출한 자료는 단지 종교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며, 신천지의 종교 활동이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 공익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과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과천 시민들의 대규모 서명 운동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익적 여론 형성의 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사안은 단순한 종교 단체의 용도 변경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신앙 자유와 공공질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재판부가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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