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에 나섰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다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된 단체다.

2일 과천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얀양지원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인 신천지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수십년 전부터 신천지의 본부교회로 사용된 과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해당 공간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됐었고,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과천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신천지가 용도번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거부했다

과천시는 지역사회의 갈등 우려, 공공의 이익 저해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신천지 종교시설이 모략포교의 본거지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 및 교통 혼잡 등을 호소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신천지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얀양지원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시가 제시한 민원과 교통·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패소한 과천시는 지난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기존 2개의 법무법인에서 1곳을 더 늘려 3곳의 법무법인으로 공동 대응체제를 꾸렸다. 새롭게 추가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과천시와 유사한 고양시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종교시설 집결에 따른 집단행동과 추가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러한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 공공성 여부를 2심 재판에서 면밀히 검토해 승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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