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라호르의 지방법원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허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던 기독교인 청소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변호사 나시브 안줌에 따르면,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아딜 바바르(20)와 사이먼 나딤(16)은 2023년 당시 각각 18세, 14세로, 이웃 주민 자히드 소하일의 신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파키스탄 형법 295-C조(사형 구형 가능)와 298-A조(최소 10년형)로 기소됐으나,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로 295-A조(종교감정 모욕)로 변경됐다.
라호르 고등법원은 이들이 연방정부 승인 없이 기소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안줌 변호사는 “295-A조는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허가 없이는 기소될 수 없다”며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무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CDI는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18일 발생했으며 당시 바바르의 집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던 두 소년에게 소하일이 다가와 무함마드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바바르의 아버지 마시흐에 따르면, 소하일은 사이먼을 때렸고 바바르가 말리자 그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두 소년을 체포했으며, 신고 내용에는 “사이먼이 강아지에게 ‘무함마드 알리’라고 부르며 장난쳤다”고 기재됐다.
마시흐는 “이웃들 앞에서 소하일은 강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거리에도 개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가족은 살해 위협을 받았고,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안줌 변호사는 “허위 신성모독 혐의는 기독교인 소수자에게 심각한 생존 위협”이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무죄로 밝혀지지만, 긴 수감과 재판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2024년 새롭게 제기된 신성모독 사건은 34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체의 70%가 무슬림이었고, 6%가 기독교인, 9% 힌두교인, 14% 아흐마디야 신도였다.
보고서는 “블래스퍼미법은 종교적 박해와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으로 기소된 사람은 공식·비공식 포함 2,793명, 이 중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04명이 자경단에 의해 살해됐다.
오픈도어즈가 공개한 2025 세계 박해지수에서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8위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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