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도 목사
최일도 목사 ©뉴시스

다일공동체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창립총회'(준비위원장 최일도 목사)를 개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상생개헌 실현을 위한 주민 주도 입법회의 운동의 출범을 공식화한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일도 목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라며, "입법권만큼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들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회의를 "읍면동 단위의 작은 기초단체부터 주민이 직접 입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구조"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법안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를 거쳐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 지방의회나 국회의 의결,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법제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입법회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운동 차원의 자발적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청량리 '밥퍼'에 오는 무의탁 어르신부터 사회 초년생, 홀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입법회의에 체험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7공화국을 향한 상생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영 논리나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입법회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할 때 입법회의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도 주체가 되는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풀뿌리 입법회의 운동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넘어서, 상생하는 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교회가 존재하는 만큼, 교회가 주민과 함께 상생개헌 운동에 동참한다면 상처와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역 곳곳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원탁회의에 참여하면, 화해와 존중의 문화를 이끄는 성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이 운동이 맑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량리와 전농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량리다일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창립총회에서는 안성호 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가 특별 강연을 통해 풀뿌리 개헌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명한다.

최일도 목사는 마지막으로 “벅찬 설렘으로 벗님을 기다린다”며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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