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4월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접수 34일,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재판 일정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통상적으로 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절차의 신속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대법원이 특별히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4월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이날 즉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후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됐으며, 선고는 5월 1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성되며,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해 11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평균 90일 이내에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신속한 절차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이는 시장 재직 당시의 인식에 대한 표현으로, 교류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1심의 유죄를 되살릴지 2심의 무죄를 유지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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