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던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하려던 입법 추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무기명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결 기준인 출석의원 3분의 2(200표)에 3표가 부족했다.
이어 진행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 재표결에서도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역시 200표에 도달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받은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될 수 있다. 이날 전체 재적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두 안건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표결 일정을 조율했지만, 예상만큼의 표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문건' 관련 국회 점거 시도 사건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주도한 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두 법안의 동시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며 시도했던 입법적 접근은 막을 내리게 됐다. 향후 이 사안들이 다시 정치적 이슈로 재부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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