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해당 기관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관”이라며 “처음부터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공수처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52일간 구속됐다가 풀려났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하니 그 전에 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은 유례가 없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는데, 이틀 동안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며 “결국 4대 4 판결이 나왔고, 같은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심판도 맡게 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나 뇌물 혐의조차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연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 역할을 맡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단체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한 기관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했으며,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했던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헌재 전체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통령이 석방되었고, 탄핵이 기각되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탄핵 인용 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직이 궐위될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과의 별도 연락 여부에 대해선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므로 특별히 연락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무 관련으로 저를 부를 일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성공이든 실패든 계엄이라는 방식 자체에 반대한다”며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운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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