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지난 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난지 만 하루 만인 지난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공수처에 의해 불법 수감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당일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97조에 의해 검찰이 7일 내로 항고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8일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석방과 동시에 경호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윤 대통령은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후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간혹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에 답례했다. 그리고는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검찰이 1차 구속 만기(10일) 경과 후 법을 어기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오래 끌 사안이 아니었다. 구속 기간은 법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돼 있음에도 검찰이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고 주장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재판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단지 시간 계산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된 대통령을 검찰이 그대로 구속한 데 있다. 검찰이 설령 구속 기간 내에 구속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해선 안 될 명백한 불법 사유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한 후 기소를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하고 검찰이 구속한 모두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런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한마디로 수사에 있어 기본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재판부 지적대로 처음부터 불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마치 총대를 멘 듯 나선 게 화근이다. 결국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법적 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합작한 검찰이 경쟁적으로 희대의 ‘블랙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거의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탄핵관련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판사들이 즐비한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소위 ‘판사 쇼핑’을 한 건데 재판부는 이것도 위법으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검찰의 구속 영장 집행 등에서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입증된 만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탄핵 심판의 결론을 을 내일 경우 국민적 분노와 항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불법과 절차적 하자 투성이였음을 법원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대통령의 불법 구금을 확인시켜준 걸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하에서 적법 절차를 어길 경우 그 모든 재판 진행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및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탄핵심리를 진행한 헌재 또한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는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수집된 증거 전체를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헌재의 뚜렷한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헌재 일부 재판관들이 입을 맞춰 탄핵심판에 내란죄를 뺀 것부터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애당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 계엄령 선포를 헌재가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아니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게 옳다. 공수처의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났고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수사 증거 또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비상구국기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합작해 벌인 집단 자해극의 결말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길은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밖에는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생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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