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성경비평신학·신비이단신앙 반대운동 확산해야”
‘젠더’, 의과학적 근거 없어
“오늘날 도덕적 분별력과 신앙적 고백 요구돼”
‘동성애’,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다르게 취급돼야

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성회 개최
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성회 진행 사진. ©주최측 제공

복음법률가회(공동운영위원장 이용희·조영길)가 19일에서 20일까지 서울 선릉역 한신인터밸리 차바아 교육장에서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시 110:3)라는 주제로 ‘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성회’를 개최했다.

첫 날인 19일에는 홍익대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 Adina Portaru 변호사(ADF International Europe), 연세대 민성길 교수 등이 강연했고, 둘째 날인 20일에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 등이 강연했다.

◇ 동성애, 인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성소수자를 인권으로 보호하려는 이 세대 풍조’라는 주제로 강연한 음선필 교수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에 대해 그 침해를 배제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법적 차원에서 동성애는 단순한 내심의 끌림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성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규범이 개인의 내면적 생각이나 의욕을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성애가 인권인가’라는 질문은 ‘동성 간 성행위가 인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로 다듬어져야 한다”며 “또한, 동성 간 성행위가 처벌이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마다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장, 혹은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동성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반대 측에서는 법과 도덕의 연관성을 중시하며, 인권의 도덕적 기초를 고려할 때 동성애는 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보는 것은 가짜 인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 교수는 동성애의 인권 여부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주장하는 이들에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임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군인 간 동성 간 성행위의 권리 인정 문제는 입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규범을 지탱하는 사회도덕, 나아가 그 원천적 기초로서 종교도덕을 드높이는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는 도덕적 분별력과 신앙적 고백이 더없이 요구된다”고 했다.

 ◇ 젠더이데올로기, 의과학적 근거 없어

‘젠더이데올로기, 의과학 그리고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강연한 민성길 교수는 “젠더는 의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자연을 부정하는 개념”이라며 “사회구성주의에 따라 담론, 여론, 합의가 진리로 규정되면서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 교수는 “성혁명, 프리섹스, 젠더이데올로기로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젠더이데올로기가 LGBT 아젠다 및 급진 페미니즘 아젠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LGBT 아젠다는 동성혼 합법화 시도, 차별금지법, 포괄적 학교 성교육 등을 포함하며, 급진 페미니즘 아젠다는 낙태 합법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쾌락 추구, 전통 일부일처제적 가부장제 폐지, 여성우월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미국 사회의 타락과 기독교화 재건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며, 한국 사회 역시 기독교적 교훈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학적 방법을 참고해 의과학과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성경 믿는 신앙 확고히 해야

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성회 개최
조영길 변호사. ©주최측 제공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성경비평신학 반대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기독교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에 반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용납하지 않고, 무오성을 고수하며 성경을 믿는 정통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베푸시는 기적적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성경 믿는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세계의 성도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성경비평 반대운동, 모든 말씀 선포운동,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 등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전체 교회와 연합해 성경의 신적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를 회복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국제적으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돕고,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성경적 신앙을 위협하는 성경비평신학 및 신비이단 신앙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나라와 사회가 거룩해지는 데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거룩한 사명”이라고 전했다.

◇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 축소 우려

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성회 개최
지영준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교회와 인권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한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의 역사는 종교, 특히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교회의 역사였다“며 “최근에는 종교 예배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가 암암리에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 변호사는 유엔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엔을 통해 인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50년 후 유엔은 ‘인권’ 또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커플에게 결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국가들을 위해 싸우는 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히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헌법상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는 혼인제도에서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차별이 존재하다. 그러나 성적지향으로서 동성애는 출산능력에서 이성애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그는 ‘침묵은 배반이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행사는 이상원 교수(총신대)의 폐회 설교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

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성회 개최
둘째 날 단체 사진. ©주최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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