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 ⓒ뉴시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핵심 판단을 내렸다.

첫째,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언의 내용과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수사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 황 원내대표의 경찰관 전보조치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규정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와 관련됐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15명 중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하명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허구"라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시험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 "토착 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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