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한 뒤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해제되어 오전 중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와 재판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 체제로 행정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과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으로 평가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직무 복귀 후 정책과 규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내린 결정임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기각 결정 이후 야권의 재차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은 가장 상위법이며, 헌재의 결정을 야권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4명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그는 직무 복귀 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기업 과징금 부과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