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6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6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과거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접촉 경위를 두고 날 선 대립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은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지난해 9월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변호인단과 접촉했다는 의혹이다. A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의 친분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소환한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A씨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A씨에게 1500만 원 외에 “100억 원을 벌어서 보관하라”고 했다는 발언을 새롭게 꺼내며, 이와 관련한 유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와 변호인의 접촉이 적법했는지, 새로운 증언이 법정 밖에서 나온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행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A씨가 100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변호인이 A씨를 개인적으로 접촉한 뒤 이를 법정에서 주장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A씨와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 전화를 걸어와 “무서워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으며, 유씨와의 과거 대화를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유씨가 100억 원을 벌어 보관하라고 했고,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 난다며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 접촉 사실을 4개월간 숨기다 갑작스레 주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공판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씨 또한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A씨가 협박이나 공갈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증인 접촉 논란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법정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하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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