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창원특례시 의원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가 지난달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정훈 시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은 이날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전히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쟁점이 많다고 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역차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스스로 여성이라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 화장실·탈의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사생활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치·사회·종교계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성별 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면 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인권위원회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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