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총연합회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최근 종교부지 불법전매 연루자 기소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모습.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검찰이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전매 혐의로 대원사 사찰 주지 A씨 등 관련자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최윤호)에 따르면, 감일지구 종교용지 불법 전매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1일 대원사 사찰 주지 A씨 등 관련자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합회 측이 2021년 1월 경찰에 최초 고발한 지 3년만에 이뤄진 결과다.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연합회 측은 당초 해당 종교 용지의 우선계약협상자로 선정됐던 대원사 사찰 측이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나님의교회 측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가 제한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은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도 최근 검찰의 종교용지 불법 전매 혐의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조치에 따라 한국지주택공사(LH)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하나님의교회 측이 착공을 진행한 만큼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완공된다면 후속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된 학습권 침해 논란과 관련,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 시로 제기되어 왔다”며 “우리 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하나님의교회가 입주하면서 이 단체의 공격적 포교로 인해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여러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감일지구 총연합회 등 감일지구 주민들은 해당 종교시설 입주에 대해 반대하고자 검찰청 앞에서 천막 농성 등 항의 집회를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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