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가 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종교적 표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제안된 통신법 개정안(거짓정보 및 허위정보 퇴치)은 호주 통신·미디어 당국(ACMA)에 거짓정보 또는 유해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거짓정보나 유해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정의가 표현의 자유와 합법적인 표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당초 제안에는 전문 언론기관, 정부, 학계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종교단체는 종교적 신념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올 초 호주기독교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는 “이 개정안은 온라인 기독교 게시물을 취소하고 교회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문화에 대한 대안적 견해를 표현하고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가톨릭주교회의도 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가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혐오적이거나 해롭다고 잘못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교회의 가르침 전달을 대중에게 거짓정보의 한 형태로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호주가 국제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서명국으로서 호주는 자국민이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 종교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 협약의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다른 종교단체들도 개정안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교회, 침례교, 시드니성공회 등을 대표하는 단체인 ‘신앙을 위한 자유’(Freedom for Faith)는 “이 법안은 오락, 패러디 또는 풍자를 제외하지만 종교적 문제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종교교육 기관 및 그 대표자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셸 롤랜드(Michelle Rowland) 공보부 장관은 초기 제안이 종교계의 정당한 우려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피드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앙 단체들과 회의를 갖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롤랜드 장관은 시드니 모닝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법안의 어떤 조항도 종교적 표현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가능한 한 명백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협의가 시작될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지만, 이는 분명히 중요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롤랜드 장관은 연방 정부가 법안 도입 일정을 연기하고 다양한 그룹이 제안한 변경 사항을 고려할 시간을 더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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