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왼쪽부터)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과 빅 벤. ©Marcin Nowak/ Unsplash.com

영국 정부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한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증가하면서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에 대한 새로운 공식적 정의를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 및 내무부가 테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기독교 연구소(Christian Institute)가 이같이 경고했다.

기독교연구소의 콜린 하트 소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영국 일부 지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이를 기념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새로운 극단주의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까지 제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하트 소장은 “보고서와 관련된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라며 “테러에 대한 현재의 정의가 확장되면 증오범죄, 기타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집단과 개인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제안의 내용을 더 크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단순히 ‘스스로의 식별에 따른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 선동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초안 작성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 제기는 정당할 수 있으나, 제안된 방안은 마치 큰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는 “특정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없다면 무고한 행동도 적발된다”라며 “현재의 정의에 대한 모든 변화는 복음을 나누는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들을 검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할 자유가 방해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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