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 명의로 개교회의 부동산을 등기해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장우 의원 외 국회의원 57명이 발의해 출석 의원 231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명의신탁 허용 대상을 기존 종중과 배우자에서 종교단체로 확대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이뤄지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을 어기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처음 제정된 날까지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24개 교회를 비롯한 지자체 행정심판 중인 10건과 사법부 행정 소송 중인 4건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기성 유지재단이 부과된 부동산종합세를 환급받기 위해 명의신탁 사실을 당국에 알린 것을 계기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기성 소속 교회들은 대전과 대구, 제주 등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지역에서도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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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