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예장합동 총회
제108회 합동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넷째 날인 21일 정치부 보고가 있었다. 헌의안 중 목사·장로 정년 만 75세 연장의 건을 다뤘는데 결국 부결됐다. 총대들은 목사·장로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결의 했다.

목사·장로 정년 연장 찬성 측은 목사·장로 정년을 만 70세로 하되, 교회 당회·소속 노회와의 협의에 따라 만 75세까지 목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일노회 이철우 목사는 “1992년 예장합동 교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종신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규정하기로 헌법 수정을 결의했다. 정년 연장 반대 측 의견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총신대 박성규 총장이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2033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들이 모두 목회 현장에 투신해도 합동 교단 산하 모든 교회를 커버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만 70세까지 목사·장로 정년을 유지하되, 나머지 5년 동안의 목회 활동은 교회 당회와 공동회의, 노회 허락하에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평북노회 신규태 목사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수급 보장 등 미래가 안정됐다. 하지만 작은교회의 약 60%는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직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고 했다.

경일노회 송영식 목사는 “미국과 영국 장로교회는 목사·장로 정년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교회와의 합의에 따라 정년 없이 성도들과 화합하면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구노회 김경환 장로는 “목사·장로 정년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5세로의 연장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나머지 5년 동안 목회 활동 가능 여부를 개교회에 맡겨 결정하게 된다면, 성도 분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또 한국교회가 젊어져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노령화 문제가 생긴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말하는 목사·장로들이 정년 연장을 주장하니 모순”이라고 했다.

서울남노회 최자용 장로는 “사회는 만 65세 정년 퇴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아름답게 물러나 본인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사회보다 모범적으로 앞장서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할 교회에서 현재 만 75세 정년 연장 안건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선 정년 연장에 대해 ‘기득권 유지 아니냐’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교회 재정 등 지교회들이 처한 많은 어려움을 고려해 성도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노회 박창식 목사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만 70세까지 목회하고 은퇴해야 한다. 우리 교단 후배 목회자들의 상황을 보라. 현재 후배 목회자들의 약 80% 이상은 담임목사로 부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목사·장로 정년 연장은 기득권 문제”라며 “4050대 목회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담임목사로 부임하지 못하고, 부목사로 활동하다 늙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연장을 논의하느냐”고 했다.

다만 목사·장로 정년 연장 찬·반 측은 농어촌 교회 등 열악한 임지에서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 강단 공백이나 폐당회 상황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목사·장로 정년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연장하자고 입을 모았다.

정년 연장 찬성 측 경일노회 이철우 목사는 “농어촌 교회 등 목사 장로 정년 만 70세 규정에 막혀 장로 수급이 어려워 폐당회 사태가 발생하거나 목사 수급에 애를 먹는 까닭에 강단 공백이 속출하고 있다”며 “농어촌 교회의 폐당회와 강단 공백 사태를 막고자, 목사 장로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정년 연장 반대 측 서울남노회 최자용 장로는 “굳이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을 반영한다면, 농어촌 지역 등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곳이라면 특별 사항으로 헌법 수정을 통해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다”며 “중·대형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일괄 묶어 목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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