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이동환 목사 회개 or OUT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2020년 8월 감바연 등이 주최한 ‘이동환 목사 회개 or OUT촉구’ 기도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모습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 기감 장로회연합회 동성애·이단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감리교 목사로서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이동환 규탄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그 사도적 신앙고백과 삶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계승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그 권위와 생명력은 진실함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증언하였기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유전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동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행한 것이 범과 사실로 인정이 되어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재판위원이 이동환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수십 번의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있겠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짓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단체나 공동체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이 있다. 그런데 이동환은 감리교회의 징계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사회법으로 갔다”며 “그러나 그간 이동환이 보인 행보는 영이신 하나님과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것과 거짓으로 일관된 표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감리교회의 거룩성 훼손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동환은 중앙지방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2014년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라며 “또한 감리회가 2015년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교리와 장정에 입법하는 과정에 있었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국가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행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동환을 규탄하며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동환은 사회법에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감리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동환이 계속적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감리교회를 농락하려거든 감리교회를 탈퇴하라.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 이원석 재판장은 교회법의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감리교 목사로서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이동환 규탄 성명서]

 1. 기독교의 생명은 진실함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 하다 순교를 당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그 사도 적 신앙고백과 삶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계승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렀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그 권위와 생명력은 진실함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증언하였기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유전된 것이다.

2.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동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행한 것이 범과 사실로 인정이 되어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위원이 이동환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물으면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7월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수십 번의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있겠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짓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3. 기독교의 능력은 거룩성에 있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는 지켜야할 규범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이 있다. 그런데 이동환은 감리교회의 징계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사회법으로 갔다. 그러나 그간 이동환이 보인 행보는 영이신 하나님과,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것과, 거짓으로 일관된 표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감리교회의 거룩성 훼손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다.

4. 기독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동환은 중앙지방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2014년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감리회가 2015년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교리와 장정에 입법하는 과정에 있었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제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행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동환을 규탄하며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이동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 이동환은 사회법에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감리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이동환이 계속적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감리교회를 농락하려거든 감리교회를 탈퇴하라.
#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 이원석 재판장은 교회법의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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