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앞줄 왼쪽부터) 민경엽 목사, 진유철 목사, 박성규 목사, 강순영 목사 (뒷줄 왼쪽부터) 홍성관 목사, 이일 목사, 박효우 목사, 송규식 목사, 양경선 목사   ©기독일보

캘리포니아주(州)를 대표하는 기독교단체인 남가주기독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자마(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6월 말에 연방대법원에서의 결혼보호법(DOMA)과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교계에 1일 1식 이상 금식기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최상위 재판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선 지난 몇 달 동안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계속 현행법 내에 유지시킬 것인가와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 52.24%의 찬성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8이 합헌인지 여부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위헌으로 판결나면 전통결혼이 무너지는 일은 자명한 일이란 것이 교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비도덕적 성관계까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화 될 수도 있다.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관련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혼보호법의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RFMA(The Respect for Marriage Act)라는 법안으로, 이는 도덕적으로 더 큰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두 케이스에 관해 판결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기각한다면, 이미 결혼보호법과 주민발의안 8이 하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은 교계에 두 법안의 유지를 위해 2주 동안의 1일 1식 이상 금식기도를 요청했다. 관계자들이 밝힌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대법원의 판사들과 특히 대법관 앤소니 케네디와 엘레나 케이건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두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오후 6시 남가주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두 법안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며 "미국이 무너지면 선교지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실 것이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자마 부대표 강순영 목사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경향이 보수 5와 진보 4로 그중 앤소니 케네디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력은 엄청나다"며 "한인교회들이 진지하게 미국의 도덕성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속에서 부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LA 공동회장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냥 무너지게 두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금식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이런 영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독교인이 병아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독수리 크리스천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겠다"고 했다.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는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당당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 위기에 빠진 미국을 위해 금식기도에 동참하자"고 밝혔다.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는 "이러한 미국의 영적 위기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닥치게 된다"며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교육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는 "목회자들이 먼저 심각성을 알고 바로 서야 할 것"이라며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교회가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도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계 단체들은 금식기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원 교회와 단체, 그리고 타주 교회협의회 및 기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등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들은 메사추세츠, 뉴욕, 메릴랜드, 메인, 워싱턴, 버몬트,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와 워싱턴D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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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교협 #결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