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겨울 전경
나사렛대 겨울 전경. ©나사렛대 제공

나사렛대학교 현직 교수 17명이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 102331)에서 학교 측이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유아람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17명에게 1인당 약 2~3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학교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박상흠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학교 측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임금을 깎는 과정에서 교수 측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생략해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학교법인의 비민주적 경영과 김경수 총장의 독선적인 리더십 때문에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며 “소송의 진짜 목적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보전 보다, 민주사학과 경영혁신을 위한 대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학교 측이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경영혁신 의지를 보인다면 학교와의 대타협을 통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나사렛대학 A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제외한 네 건은 같은 사안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해 놓았다”며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나머지 사건의 재판도 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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