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
 ©오피니언 코리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61.8%, 찬성이 25.8%, 잘 모르겠다가 12.4%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정도(29.2%)는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44.9%, 문제가 없다는 25.8%로 조사됐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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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선 ‘반대한다’가 61.6%로 ‘찬성한다’는 응답(30.5%)보다 31.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또 비혼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있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고, ‘문제 없다’는 의견은 16.5%로 조사됐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입양아동의 ‘아동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도 65.5%로 조사됐다. 여성과 남성 모두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69.7%)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광주/전남북 지역 거주자 집단이 두드러졌고, 연령층은 모든 연령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게 드러났다. 특히 40~50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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