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국가접수 신청자 9만3천968명을 기록한 국민행복기금의 본접수가 1일 시작됐다.

본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농협은행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구체적인 대상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채무 원금이 1천만원, 감면율이 50%면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시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1천만원÷2(주채무자+연대보증인)X(1-50%)인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는 잔여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권 채무도 지게 된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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