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20일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처분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21일 규탄 입장을 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며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특히 원심 판결의 근거 조항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에 대해 “이 조항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생각과 지향(사상)’을 검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며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납작한 판결문 너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두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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